[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응급환자 이송 시 동일하지 않았던 병원과 구급대 중증도 분류 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 119와 의료기관의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등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추가된 만큼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이를 8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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