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04 15:4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3개 법안에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300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재석 300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2표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300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기권 2표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민주당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맘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져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두 개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모두 수사하는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하는 만찬까지 개최하는 등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단일대오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재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늘 의총 총의를 바탕으로 재의 요구를 부결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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