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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전보 조치 철회해야" 인권위 권고... 경희대 "불수용"

기사등록 : 2024-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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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를 내린 한 대학교 부설기관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음에도 해당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희대학교 한 부설기관이 전보 조치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성희롱 피해자였음에도 경희대학교 내 공식 이메일을 통해 A씨를 비방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A씨는 경희대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또 해당 메일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A씨에 대해 제기한 고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자 경희대는 고충 처리 명목으로 A씨의 동의없이 전보 조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앞서 경희대 측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해 전보 철회 등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후 경희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고 답변했으나, A씨에 대한 전보 철회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노사협의회에서 전보 조치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이유로 당장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불수용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희대가 일부 권고는 수용했으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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