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여순사건위))에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40.17%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전체 신고 접수 건수 7465건 중 중앙위원회에 계류된 2999건과 이미 처리된 710건의 소요 기간에 대해 분석했다.
자료=용혜인 의원실 제공2024.10.07 kboyu@newspim.com |
이에 용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택휴 여순사건위원회 실무지원단장, 허만호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 규명 조사 기간은 지난 5일로 만료됐지만, 여전히 신고 접수된 사건 중 6577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로 계류되어 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8월 말 기준 여순사건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7465건 중 처리된 사건은 710건(중복 2건 포함)으로 사건 처리율은 9.51%에 불과했다.
이는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 규명 신고 접수 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2024년 8월 기준 대부분의 사건이 중앙위원회(40.17%)와 실무위원회(47.93%)에 계류되고 있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2999건의 평균 계류 기간은 222.2일에 달했다. 2024년 9월 24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968건을 제외하면,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평균 계류 기간은 319.6일에 달했다.
자료= 용혜인 의원실 제공=2024.10.07 kboyu@newspim.com |
이미 처리된 사건 710건도 중앙위원회에서 평균 218.7일 동안 계류됐으며,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한 사건은 단 45건에 불과했다. 710건 중 93.7%에 해당하는 665건이 여순사건법의 시행령을 위반한 셈이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신고 접수 이후 사건 처리까지 총 소요 기간은 평균 523일이었다. 피해를 신고한 희생자·유족 중 극히 일부만이 신고한 지 1년 5개월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결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희생자·유족 결정까지 7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146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mironj19@newspim.com |
용혜인 의원은 "진상 규명에 힘써야 할 정부가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행령을 위반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족들의 호소를 방치해온 여순사건위원회의 주요 간부를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순사건은 제주 4·3 항쟁과 같이 국가 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가슴 아픈 과거사"라며 "76년간 지연되어 온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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