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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사위 첫날부터 '이재명 vs 김건희' 사법리스크 논쟁

기사등록 : 2024-10-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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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 이재명 재판 늦어"
민주당 "尹, 인사권으로 수사 방해
…檢, 김 여사 사건서 기소권 악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권 등을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많고 심리할 것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 3개월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관들에게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달라"고 부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 4개 재판,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 1심과 항소심 재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황운하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모든 주장과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 줘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자르면서 빨리하려고 노력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집중심리를 한다"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심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개별 재판 부분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려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과 담당 검사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시켜버렸고, 이후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갔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명태균 씨가 여론 조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주범들이 특정인의 계좌를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거나 스스로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정황증거 중 하나일 것"이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천 처장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 등을 참조했을 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했을 뿐이지, 김 여사는 방조를 넘어 정범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이 나간 적이 있고,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판단하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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