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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소환 일정 조율 중...파출소까지 임의동행"

기사등록 : 2024-10-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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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음주 측정·사고 개요 확인 후 귀가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일정 조율 중이며 확정된 날짜는 없다"며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소환 조사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껏 해왔던 기준으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씨는 5일 새벽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를 몰던 택시 기사의 피해는 경미하지만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사고 당시 문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문 씨가 음주 측정에 곧바로 응했는지와 임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측정 거부라고 할 특별한 상황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측정했다"며 "걸어서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이 측정, 사고 개요 정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문 씨가 신분을 밝혔는지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으며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며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귀가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며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약물 검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만한 법률이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고 당시 문 씨가 탔던 차량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는 별 상관이 없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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