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국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율 고작 0.1%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 무색…제도 보완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의 사법처리율이 0.1%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 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만 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의 적발이 이뤄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1만9199건)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2026년 06월 05일
나스닥 ▼ -4.36%
25709
다우존스 ▼ -1.37%
50867
S&P 500 ▼ -2.72%
7384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