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앞두고 여·야 법정 공방 예고…선거 열기 과열

기사등록 : 2024-10-10 1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6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당 간의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등 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지난 5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또한,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 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김경지 후보는 지난 5일 열린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중 산업은행 이전 반대하는 사람 없다. 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확인 결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 박홍배 의원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말과 배치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린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입장과 재산 신고 내역을 김경지 후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엄중히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의혹 혐의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7일 박수영 시당위원장의 명의로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5 등의 조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불법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수집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ndh40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