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법상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1차 시추 후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우리 돈으로 1180억원이 들어간다"며 "예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plum@newspim.com |
이에 최 부총리가 "공공기관 예타를 받는 부분은 2000억원이 넘는 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 번 뚫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다고 되어 있다"며 "특히 이런 자원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 아니냐"며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벼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1차 시추 때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없다, 20%만 있다고 해도 적어도 다섯 번은 뚫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이야기였다"며 "예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재부가 내놓고 있는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보고받기로는 1차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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