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지방 체육회 순회 간담회와 8일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사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7월 4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2024.07.04 zangpabo@newspim.com |
이에 따라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60여개 회원종목단체와 경기단체연합회, 국가대표선수회(회장 박노준), 한국올림픽성화회(회장 조규청),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회장 강호석) 등이 공동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체육계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체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고의로 사업 승인을 지연했으며,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강제 분리 추진으로 체육계를 분열시켰다며 문체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회의 감사 청구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와 관련한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문체부는 8일과 10일에는 두 번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다.
체육회의 비위 제보를 접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8일부터 최대 열흘간 체육회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등 체육회와 정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