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군위갑)은 11일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은석의원실 제공] 2024.10.10 right@newspim.com |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서로에게 나눌 때 증여세가 발생한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승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이뤄지는데, 이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같은 공동 재산임에도 이혼일 경우에는 무상, 그렇지 않을 경우는 증여·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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