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1 11:07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심리는 지난 8일부터 본격화됐는데, 앞으로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