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방송·연예

"하이브가 배신" vs "신뢰관계 파괴"…민희진 대표 재선임 놓고 공방

기사등록 : 2024-10-11 13: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하이브측 "민희진 사내이사 연임은 법정서 약속"
법원, 오는 25일 이후 대표 재선임 가처분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과 하이브(HYBE) 측이 대표 해임과 재선임을 놓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뉴스핌DB]

재판부는 먼저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것과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민 전 대표 측의 신청 취지를 정리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각 20분의 시간을 얻어 서로 먼저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발단은 모두 하이브의 배신행위로 시작됐다"며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매출액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 등 1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시켰고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엄청난 성과에도 하이브는 끊임없이 부당대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하이브 내부 관계자로부터 그룹 '아일릿' 기획 단계부터 뉴진스 기획안을 제공받아 모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지난 가처분 결정 이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프로듀서로서 최선을 다했고 하이브 측에 화해를 제안했지만 돌연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건 하이브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고 민 전 대표의 존재가 뉴진스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하면 뉴진스의 연예활동에는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먼저 배신행위를 해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이상우 부대표와 함께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라 투자자와 뉴진스 멤버 부모님을 만나고 언론과 접촉해 여론전을 시작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 아일릿과 뉴진스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이브 측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하겠다며 이미 의결권 위임장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이 '못 믿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조서에 해당 내용을 적겠다"라며 사내이사 재선임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또 오는 25일 심리를 종결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5월 "대표 해임안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고 대표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연임)과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