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체육회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67)와 강 모 씨(6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 씨는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경쟁자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확정받아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이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의 사무실과 군산시장애인체육회를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한 휴대전화 100여대를 통해 드러났다.
이 씨와 강 씨는 각각 8월에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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