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금감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앞에서는 3년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였고 뒤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과 비과세 정책에만 열중했다.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11 plum@newspim.com |
그 결과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8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국세감면 법정한도까지 3년 연속 초과하게 됐다는 게 정일영 의원의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2025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연도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23년 14.3% ▲2024년 14.6% ▲2025년 15.2%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망한 국세감면율을 보면 ▲2023년 15.8%(1.5%↑) ▲2024년 15.3%(0.7%↑) ▲2025년 15.9%(0.7%↑)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향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 등 '부자 감세'를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셈이다.
실제로 정일영 의원이 내년도 조세지출 수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저소득층의 세금감면 혜택 비중은 66.6%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고 중소기업도 68.5%로 전년보다 7.1%가 줄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반면 내년도 고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비중은 33.4%로 전년보다 0.2%가 증가했고 대기업은 무려 8.2%의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정일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을 비교·분석했다.
2021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비중은 각각 28.9%, 10.9%로 나타났는데 2025년을 보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비중은 각각 33.4%(2021년보다 5.5% 증가), 17.9%(2021년보다 7%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도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수혜비중은 각각 66.6%(2021년보다 4.5% 감소), 68.5%(2021년보다 2.4%)로 확인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경제전문가가 대거 투입됐다던 윤석열 정부가 앞에서는 서민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대폭 줄이고 뒤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치중해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며 "도대체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에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은 늘고 정작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감면 혜택은 줄었다"며 "조세지출이 분명 민생 회복을 위해 투입됐는지, 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만 추진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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