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오는 10월 14일부터 입법 예고가 시작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며, 이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되어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 인재 선발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일반직 7급 군무원은 학사 학위 과정이 개설된 학교 졸업자, 일반직 9급 군무원은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과정이 개설된 학교 졸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재들은 2026년부터 군 및 국직 부대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될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