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해 생태계 기후 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 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 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소희 의원실] |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 따라 기후 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 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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