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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금연구역 흡연 14만건 적발…3년새 80% 급증

기사등록 : 2024-10-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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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금연구역 흡연 13만 5726건 적발
과태료 부과 5만2219건…주의·지도 8만3507건
남인순 의원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 인식 제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 새 79.6%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13만5726건으로 2020년 총 7만5585건 대비 79.6% 증가했다.

적발된 36만5746건은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주의, 지도, 과태료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2020년 7만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2023년 13만5726건 순이다.

[자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10.15 sdk1991@newspim.com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은 4년 새 79.6%(6만141건)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 9471건, 2022년 4만3154건, 2023년 5만2219건이다.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3966건)이 늘었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2023년 8만3507건이다. 2023년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주의나 지도를 받은 건 수는 2020년 대비 123.7%(4만1675건)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보건소, 어린이집,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게임제공업소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지역사회 금연홍보와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남 의원은 "코로나19로 과태료 단속이 저조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금연구역 내 흡연이 늘었는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 어린이,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인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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