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경찰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 예정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전 청장,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8명, 박희영(63)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 4명 등 총 1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구청 관계자들에겐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경찰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전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 간부 1심 실형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증언 시 위증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각자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2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유의 인명 피해가 야기됐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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