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과 관련해 열린 청문회를 두고 검사장들이 대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청문회장에서 범죄 피의자를 불러 한쪽은 공박하고, 한쪽은 비호·변호하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법사위는 재판장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장 장면은 국민이 보면 마치 저쪽은 변호 측, 다른 쪽은 검찰 측으로 마치 이 자리가 법정같은 느낌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공직자는 '탄핵하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사실 여부는 수원지검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 탄핵 사유의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이한위 변호사"라며 "그 두 분이 지난번 탄핵 청문회 때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측에선 김 지검장을 향한 항의성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잠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후 송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청문회 때도, 국방부 군사법원 국감장에서도 그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방해·관여가 될 수 있다"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신 지검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증인이나 피고인이 공개된 국회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한다"며 "그리고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행동은 자제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국회 질의와 자료 요구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국정감사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의원 질의가 끝나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한계라는 게 있다"며 "국회법 해석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정치적 책임추궁,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선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 위원장은 "그리고 증언감정법에 보면 증언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하면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대북·군사 관계 등 공개됐을 때 국가적으로 명백한 위해가 있는 경우로, 주무 부처 장관이 5일 안에 이러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소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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