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 문다혜 씨 13일 만에 경찰 출석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 41분경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문 씨를 조사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은 문 씨는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은 채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씨와 동행한 변호사가 우산을 들었다.
음주 사고 13일 만에 조사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등에 따르면 문 씨가 장시간 불법 주차를 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다른 법규를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 씨는 조사 4시간 13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5분경 교통조사계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나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조사를 마친 문 씨는 혐의 전부 인정하는지,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했는 지,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와 합의서 제출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다시 답한 뒤 차량에 올라탔다.
◆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 55분경 나오고 있다. 2024.10.18 aaa22@newspim.com |
문 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고 변호인을 통해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었으나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문 씨는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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