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운영
공무직, 환경·시설 담당…약 2300명 해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다.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약 2300명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10.16 kboyu@newspim.com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6년 05월 20일
나스닥 ▲ 1.55%
26270
다우존스 ▲ 1.29%
50009
S&P 500 ▲ 1.07%
7433

아울러 행안부는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