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오는 11월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며 법원을 믿고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은 우리 법원 소속 재판부가 지금 현재 심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 사건이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2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더 신속하게 재판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사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김 법원장은 "근본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작년과 올해까지 민사재판의 장기화가 문제가 돼 그걸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집중심리 등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를 부인하고 검사가 해당 진술인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바람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합의 재판부들은 주 1~2회 집중 심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업무부담을 줄여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것인가 고민 중이다. 형사합의 재판부가 안정화되려면 업무 부담이 전체적으로 경감돼야 한다. 경감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져야 한다. 재판부 수가 많아져서 적시처리 중요 사건들, 구속 사건들,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들을 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법원장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 있다. 대부분 주 3~4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다 보니 판사님들이 판결을 써야 할 때는 주말근무나 야근을 주로 하고 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 판사님들이 지쳐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깝다"며 "최소한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판사님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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