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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서 마약류 판매·구입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등록 : 2024-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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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판매한 외국인 마약사범인 무더기로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에서 귀화한 A(40대·여)씨 등 외국인 7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영해경이 마약류를 판매한 외국인 전용유흥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통영해경찰서] 2024.10.22

A씨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베트남 여성 접객원을 통해 외국인 손님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상습 매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파티 등 예약을 받을 경우 별도의 도주 경로 및 은닉 장소를 마련하고 유흥주점을 폐쇄시킨 뒤 유흥주점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MDMA)'와 성범죄 약물로 알려진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Ketamine)' 성분이 혼합된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으로, 여성 접객원을 통해 이를 홍보해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 외국인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상습 매매·알선·투약한 베트남 유흥주점 관계자들을 일망타진 후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을 비롯해 신종 마약 제조 및 밀반입 등 범행에 관여한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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