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이 23일 운영 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양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증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격리 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을 만나 사과를 했느냐"고 물었다. 양 전문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신과전문의 양재웅 [사진=양재웅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2.06.29 digibobos@newspim.com |
이어 서 의원은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장폐색으로 나왔다"며 "장이 막히고 마비되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장이 괴사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증인은 언론을 통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다이어트 약 중독이라고 말했다"며 "병원에서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 기록지를 보면 고인은 사망 전날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 불량을 호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사망 당일 오전 12시 30분 당직의 김 모 씨가 격리된 고인한테 자타의 위험이 높다며 두손 두발 가슴에 강박을 지시한다"며 "당직 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양 전문의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다"라며 말문을 흐렸다.
서 의원은 "그날 현장에 당직의는 없었다"며 "주치의는 집에서 전화했다"고 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건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망 당일 상황에 대해 서 의원은 "고인이 의식이 없자 간호사나 보호사가 119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며 "당직의는 병원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망 2시간 전 고인의 모습을 보면 복부가 심각하게 부풀어져 있다"며 "내과 의사가 있어도 내과에 보내지 않고 강제로 가두고 묶는 것이 치료이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양 전문의는 서 의원이 과실을 인정하라고 하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병원을 믿고 따님과 동생분을 데리고 입원을 시켰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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