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제2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21일 열렸던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가 사전지정제에서 사후지정제로 선회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올해 2월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사전지정이나 사후지정을 확정한 적 없이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e커머스와 PG사를 포함하고, 이들의 정산 주기를 20일로 설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주요 기업은 10일 내외로 판매 대금 정산을 진행 중인데, 개정안대로라면 오히려 정산 주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종합 감사에서는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지난 7월 배달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배달의민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 외에도 웹젠의 게임 서비스 중단 및 아이템 확률 조작, 아디다스코리아의 밀어내기 갑질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종합 감사에서도 이들의 책임 소지 및 개선책에 대해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소송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고법은 변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하는 규정을 개정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변협과 서울변협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올해 6월 SPC그룹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굵직한 사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 이와 관련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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