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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비준...북러 밀착 강화

기사등록 : 2024-10-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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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 하원이 24일(현지 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원에 제출한 북·러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14일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기존 조약과 선언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 조약은 올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진행한 정상 회담에서 맺은 조약으로,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원할 병력을 파병했다고 국정원과 미 정부가 확인한 가운데, 북한군의 파병이 해당 조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이 조약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특히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해당 조약이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했다.

이 조약은 상원의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의 조약 비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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