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증여세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이었다.
[자료=임광현 의원실] 2024.10.28 100wins@newspim.com |
이 기간 기업 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와 공제 금액은 중소기업(6254억원)이 중견기업(1858억원)보다 많았다.
그렇지만 평균 금액은 중견기업(71억5000만원)이 중소기업(38억60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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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원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 통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자세히 살펴 관리 방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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