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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보훈심사 생략한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24-10-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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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의뢰하는 경우에만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가보훈부는 29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0 yooksa@newspim.com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의뢰하는 경우 외에는 보훈부에서 보훈심사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찰·소방관의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보훈부는 "그동안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 등' 해당 여부를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가 생략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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