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9 17:06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직할세관과 함께 불법으로 밀반입되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9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부마리나항을 통해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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