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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사업구조 개편 4차 정정신고서 제출...효력일 11월9일로 연기

기사등록 : 2024-10-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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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외부평가기관 추가 선정해 공정성·객관성 강화"
기존 효력일 31일...금감원 정정 요구없이 자진 정정에 연기
금감원, 내일 긴급 현안 브리핑 개최...두산 관련 언급 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관련 결론이 또 한 차례 미뤄졌다. 두산로보틱스가 4차 자진 기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건 관련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정정신고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두산로보틱스가 4차 자진 기재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두산로보틱스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정정신고서 내용 [표=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10.30 yunyun@newspim.com

두산 관계자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했다"며 "안진회계법인은 두산로보틱스의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이었으나,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시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본 외부평가업무의 수행이 제한되지 않고 이에 관해 해당 회계법인 및 법률자문사 등으로부터의 확인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절차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추가로 선정되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는 경우, 그에 따른 내용을 하기에 반영해 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산로보틱스는 추가로 선정되는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이를 반영해 다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정 신고로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종전 31일에서 11월9일로 변경됐다.

한편 금감원이 오는 31일 두산그룹 기업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예고하면서 어떤 입장을 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두산그룹의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월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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