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후배 야구선수 2명 벌금형 약식명령

기사등록 : 2024-10-31 11: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선수 2명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황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와 황씨는 오씨에게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 등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오씨는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지난 24일에는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두산 베어스 시절 오재원 [사진= 두산 베어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