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되거나, 범죄행위를 확인한 뒤 고발하거나 진정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사건에 관여되어 목격자와 같이 참고인이 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범죄행위를 하게 되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방문할 때 기쁘다거나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수사관 앞에서 진술을 할 때에도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면 수사물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밀폐된 방에서 불편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든다(실제로는 조사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위압감이 든다거나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두었다. 모든 국민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헌법 제12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만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이다.
그렇지만 피의자 혹은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을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피의자의 경우는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도 보장되어 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적지만 간혹 의뢰인 중에는 '괜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가면 수사관들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냐', '별 일이 아닌데 변호인까지 선임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적도 있다.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고 하여 별다른 오해를 하지도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요청을 무시한 채 조사를 하는 경우,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1010호)'은 수사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변호인 조력권 뿐만 아니라 검사 등의 인권보호의 책무,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수사 등 기본 원칙과 함께 세부 수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칙은 조사 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 역시 제한을 하고 있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장시간 조사나 심야, 철야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의 불안한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법률과 규칙을 파악하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두려움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 한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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