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기억력 개선 영양제를 둔갑한 부당광고·불법판매 79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총 794건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수험생' , '기억력' 등을 검색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했다.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중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경우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등이 있다.
이해국 가톨릭대 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 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다"며 "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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