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4 12:0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사 차질 등 중앙지검의 업무 마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굵직한 사건들이 몰려있는 중앙지검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주요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선제적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추적 기관이다. 또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 수사도 지휘하는 등 중앙지검장의 관할 영역은 광범위하다.
원칙적으론 중앙지검장 공석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해야 하지만, 워낙 굵직한 사건과 정치 현안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차장검사가 모든 수사 지휘와 기소 결정을 할 순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해도 자신의 업무도 많기 때문에 2·3·4차장검사 업무까지 모두 맡을 수 없다"며 "또 차장검사가 지검장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1차장검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중앙지검장 직무 대리로 발령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민주당 측에서 또 탄핵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만 지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심 총장이 중앙지검의 공소유지 및 수사 차질 우려를 방지하고자 이 지검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되기 전, 미리 사임하고 새로 임명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검장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전 인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총장 입장에선 서울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원포인트 인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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