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육부가 각 대학별 의대생 휴학 승인 자율화를 승인한 가운데, 의료계가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개정령안) 입법 철회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교육 시스템에서의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의과대학 학사운영 안내' 공문을 각 의과대학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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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은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의 개인적 사유 휴학에 대하여 대학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내년도 복귀와 학사운영 정상화에 노력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올해 휴학한 인원이 내년에 복귀할 경우, 증원된 입학정원 4500명과 맞물려 의대 1학년은 최대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의대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학사운영상의 곤란으로 내년도 증원된 의과대학들의 교육기관 평가 인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 인증하는 기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권한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를 비롯한 타 교육평가기관들도 교육부의 입법 예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이 소속돼 있는 한국보건의료평가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개정령안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대응은 정부 측의 의대증원 입장변화가 보이지 않자 교육 체계 측면에서 증원에 따른 혼란을 가시화시키는 것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무리함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능 시험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의료대란의 주요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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