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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14일 선고…2심선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4-1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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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모금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횡령액도 1심보다 6000만원 이상 많은 약 8000만원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신청 행위에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조의금 모금 기간이 1달 가까이 되며 통상적이지 않았고, 기부금이 모금 목적과 관련 없는 시민단체 후원 및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춰보면 사실상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모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임기를 모두 마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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