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에만 요구해 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2금융권에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하며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증가폭 중 절반 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가운데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볼 계획이다. 연간 가계 대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초 은행들은 당국에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고 있다. 그간 2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지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금융권에도 계획을 받아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른바 '총량 규제' 개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 규제라기 보다는 2금융권이 연간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것은 정부 정책상 협조해달라는 것이고 2금융권은 서민들 생계 자금이 많으니까 그런 자금은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권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안정화시키자는 취지기 때문에 경제가 4% 초반 정도 성장하면 대출도 그걸 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바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했는데 이 범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 고위관계자는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 부동산도 봐야 되고 지금 2금융권에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할 경우 취약차주를 비록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2금융권 대출까지 원천 차단할 경우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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