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024년 10월 30일 제출된 증권 신고서(지분 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 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 신고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 신고서는 정정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2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정정 요구는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별도 공지를 통해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개최한 현안 간담회에서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 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를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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