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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의 北인권 검증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비판

기사등록 : 2024-11-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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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북한 대상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개최
정부, 北파병에 "극단적 군사화로 인권 악영향"
억류 한국인 6명 석방, 3대악법 폐지 등도 촉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UPR 절차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외교부] 2024.11.07

윤 대사는 이날 UPR 발언에서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라며 북한군 파병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심사받는 제도다. 이번 북한의 UPR은 2009년·2014년·2019년에 이어 네번째다. 북한은 이날 UPR에 수석대표인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와 본국에서 파견된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대표단을 참석시켰다.

정부 대표단은 이날 현장 발언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 5가지를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서면으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 확인 요청과 함께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 질의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외교부는 "2014년 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되는 해에 열린 UPR로, 오히려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북한 UPR에서 권고 발언을 신청한 나라는 91개국이었다. 발언권을 얻은 회원국들은 북한의 '3대 악법'과 북한 여성 인권 상황 개선 등을 권고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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