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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전액 삭감…檢 "정보원 보호 차질·수사 방법 공개 등 우려"

기사등록 : 2024-1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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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해 풀 문제…전액 삭감은 극단적이고 과해"
민주당,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권의 검찰을 향한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 인·물적 자원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

검찰국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검찰과장은 검찰국장을 보좌하는 검찰국 내 선임 과장이다.

이번 임 과장의 사의는 국회의 예산 결정에 항의성 사표로 해석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특활비·특경비가 수사 등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경우 마약 총책 검거를 위한 위장거래, 체포 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소재지 탐문, 압수수색 시 현관문 강제 개방 또는 압수물 운반 등 활동에 장애가 초래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특활비는 2017년 170억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72억까지 줄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현재 특활비가 현저히 부족하며, 마약 등 일부 수사에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마약밀수가 늘어나면서 마약 수사에 필요한 타국과의 공조 및 정보원 확보, 잠입수사, 국외출장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기밀성 유지는 수사의 생명일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을 남길 경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돼 당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제보자·정보원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들어오는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수사력 약화로 연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선 특활비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 방법 등이 간접적으로 공개돼 범죄자들이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지청장은 "대상 청과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검찰 내·외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마다 지급된 특활비를 비교하며 수사에 대한 '억측'이 나올 수 있고, 특활비가 많이 지급된 청 관할에 있는 범죄자들은 증거인멸 등 수사에 미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사비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 특활비에 문제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밀유지 전제하에 열람만 하는 등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액 삭감은 너무 극단적이고 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 용처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집행 일시와 금액이었지, 지급 대상자와 명목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며 "법원도 수사 기밀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 것인데, 국회가 이같은 결정은 받아들여 주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실상 이날 법사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돈'을 뺏긴 검찰은 '사람'도 뺏길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검찰 내 사실상 '넘버2'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앙지검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에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탄핵될 경우 대신할 사람은 있겠지만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수사·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탄핵제도를 무기로 사실상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하겠다는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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