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총은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 효과'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의 통상임금 판단과 다른 하급심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8년 12월 선고된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사건 2심에서 처음으로 대법의 '재직 조건' 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서울고법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183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은 지난 2020년 세아베스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은 아울러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에서 진행 중인 임금 사건도 지난 9월 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같이 판단하기로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결과 대법 법리가 최종적으로 뒤집힐 경우 기업들이 대거 줄소송에 휘말리는 등 통상임금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총 회원사 설문 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담은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 규모다.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 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이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107만1000원에서 120만2000원으로 13만1000원 확대된다.
또한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나 30~299인 사업장은 3.4%,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변경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장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할 경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또다시 변경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스스로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노사 간 합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 경영과 노사 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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