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전날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확인이 되면 (체육회장을) 직무 정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서도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의뢰돼 있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 때는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발표는 시작이고, 수사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7월 4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대한체육회] 2024.07.04 zangpabo@newspim.com |
이날 전체회의에선 체육회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장이 국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한 증인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선 엄정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회장의 불출석과 관련해선 추후 여야 간사위원 간 협의로 후속 조치 사항을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19일 체육회 현안질의를 다시 추진하고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이기흥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연임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해 3선 도전에 나섰고, 4일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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