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을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 업체들이 계약 전 드레스 피팅 비용, 사진 원본·수정본 데이터 등에 대한 별도 비용을 받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필수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추가 비용…계획 대비 추가 부담비 평균 144만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획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1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계약 전 드레스 피팅(투어)와 사진 파일 원본·수정본,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 드레스 헬퍼(도우미) 등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해 본 고객이 계약 전 기본서비스라고 생각한 항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2 100wins@newspim.com |
최근 1년간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계약 전 드레스 피팅 비용은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드레스 투어비와 스튜디오 촬영 데이터도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한 비중은 각 57.8%, 48.8%였다. 메이크업 얼리스타트(45.4%)와 드레스 헬퍼비(35.2%)도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계약 전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한 이유는 '기본적인 스드메 서비스와 뗄 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서'를 1순위로 꼽은 비중이 56.6%였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를 1순위로 택한 비중도 43.7%였다.
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 정보에 대해 조사 대상의 약 50%가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해 본 고객이 계획 대비 추가 지불한 비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2 100wins@newspim.com |
◆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사진 파일·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드레스 피팅 비용 등을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일부 사업자는 이들을 필수구매항목으로 표시하는 등 스스로도 필수 항목이라고 인식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하여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약관에 추가 요금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에 대한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시정 대상은 대규모 업체 위주로 선정해 약관 심사를 진행했다"며 "추가로 이와 유사한 조항을 다른 업체가 두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고나 직권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호 과장은 "자진 시정을 안 하게 된다면 시정 권고를, 시정 권고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 명령을,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가 증가했다. 사진은 결혼식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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