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3200억원 상당 편취한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조직 215명 검거

기사등록 : 2024-11-13 12: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역대 최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사기 범죄조직원 2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역대 최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사기 범죄조직원 2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역할별 담당 업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13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고급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가상자산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역대 최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사기 범죄조직원 2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A씨, 중간관리책, 판매법인 대표, 본부장, 영업과장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는 L투자그룹에서 추천해 준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회원들의 환불요청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환불요청을 회피할 방법을 찾던 중 별도의 지주회사 G법인을 설립하여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 법인과 10개의 판매법인을 두었다.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총괄·중간관리책, 코인 발행책, 시세조종책, DB공급책, 코인판매책, 자금세탁책,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한 총 15개 조직을 만들어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총책 A씨는 코인발행책에게 무가치한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게 하고, L투자그룹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세조종(MM)팀에게 해외거래소 MM 계정을 관리하면서 시세 조종하게 했다.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역대 최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사기 범죄조직원 2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범죄수익금 금고.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유사투자법인 6개 업체에서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수집한 DB를 판매법인 10개 업체에 제공하면, 판매법인 판매원들은 유사투자법인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야 한다.',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고 속여 피해자 1만504명으로부터 3만554회에 걸쳐 218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으로 범죄수익금 은닉) 자금세탁책은 판매된 코인자금을 이체받아 3~4단계에 걸쳐 자금세탁을 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관리책에게 전달하고, 자금관리책은 현금을 대형금고에 보관하다가 총책에게 전달했다.

또한 중간관리책은 코인 전송 및 범행계좌 및 판매자금 관리 등을 총괄관리책에게 보고하고, 총괄관리책은 각 역할별 범죄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판매자금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코인 판매총책 B씨는 보이스피싱 3개 조직(대표-이사-팀장-팀원)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이미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속여 피해자 4800명으로부터 1만6600차례에 걸쳐 1072억 원상당의 무가치한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023년 2월경 "고급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코인을 상장 전 구매하면 30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일선경찰서에서 이관받아, 가상자산 판매계좌 등 1444개 범행 이용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후 현금화 과정을 확인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역대 최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사기 범죄조직원 2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비트코인 압수.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총책 A씨는 코인을 발행할 기술력이 없음에도, 자체 발행한 코인들이 마치 해외거래소에 상장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유망한 코인으로 홍보하고, 코인의 초기 개발자금 모금 형태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프라이빗 세일(비공개로 진행 하는 할인판매) 형태의 수법으로 코인을 판매했다.

범행수법 초기에는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접근해 판매했으나, 점차 코인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빙자해 가짜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진화했다.

심지어,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차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차 피해를 입히고,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에게는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대출까지 받아 3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수사팀은 범행 후 홍콩, 싱가폴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총책 A를 끈질긴 추적과 유인 공작으로 검거하면서, 하드월렛에 은닉하고 있던 비트코인(한화 22억 원 상당) 22개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 조직이 1만5000여 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8종의 가상자산을 3200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215명을 검거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특정된 범죄수익금 47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역대 최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사기 범죄조직원 2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유튜버 광고.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상자산 판매 관련 법적 미비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했고,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범죄조직의 체계적인 범죄 수법을 적발한 만큼, 향후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중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