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 추천과 임명은 '행정부'의 실질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자체가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특검 후보를 결정짓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특검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전까지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인 뒤 협상이 불발될 경우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야당 비토권' 조항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해당 수정안이 실질적으로는 야당 뜻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식으로 특검이 추진될 경우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수사권은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가 특검 수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까진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특검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 국회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를 시킨다면 실질적인 수사 주체가 입법부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 행위는 행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특검을 행정부 동의없이 한다면 입법부의 월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야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이 배제되면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강제하는 게 되지 않는가"라며 "미국에서도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논의가 있어왔고, 이에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대통령실]2024.11.07 photo@newspim.com |
일각에선 현재 정치 구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특검에 실질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 하에 추진됐던 과거 특검의 경우 여당의 뜻이 곧 정부 동의 하에 이뤄진다는 암묵적 관행이 있었지만,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 간 관계에 비춰봤을 때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구라는 특검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면 현재 김 여사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특검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와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로 입법 절차에 따라 특검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 특검이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이를 삼권분립 위배라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검의 제도와 취지를 볼 때 삼권분립 위배와 무관하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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