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4 10:06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졸속 법안"이라고 반발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수정안이 중도층을 설득하고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내용과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자칫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정안의 내용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외형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명태균 씨 의혹이 추가됐지만, 국민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할 명분이 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두 개로 줄인 것은 그동안 13개까지 늘려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보다는 탄핵 분위기 조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로 몰기 위한 정치 공세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장 기간을 포함해 4개월 동안 13개 혐의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5일 선거법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최소 벌금형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분위기는 냉랭하다. 윤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당정의 갈등이 일단 잠복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거부하고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지난번 표결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얘기가 여당 주변서 나온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되레 여당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고 했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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