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항고도 기각했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사진=뉴스핌DB] |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 혐의와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하고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해 속개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시장의 상고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후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 기간 내 상고하지 않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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