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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기사등록 : 2024-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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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

[수원=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재판장)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mironj19@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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