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이상기후로 사과농가에 발생한 열과 피해를 보상하고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가운데)과 장병국 경남도의원(맨 오른쪽)이 지난달 말 얼음골 사과 열과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밀양시] 2024.11.14 |
밀양은 올해 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75% 감소하고 9월 기온이 4.5도 상승해 피해가 커졌다.
이 사업은 사과 열과 피해율 20% 이상 농가에 지원되며,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1ha당 27만 6,000원으로, 신청 면적에 따라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와 도의원의 요청으로 경남도의 지원 아래 진행된다. 현재 밀양 내 사과 재배지는 923ha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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